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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일간의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신귀영 씨 등이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점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내세워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파기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부산고법의 환송심에서 이 사건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들의 대법원 항의방문 △서명과 집회 등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재심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완성한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1천여개 성당과 수도원 등을 통해 보급, 상영하기로 했다. 일반인에게도 이를 2만원에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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