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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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과정과 회사의 운영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651 |
생산일자 | 1995-11-1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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