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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0일,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양심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재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연행 수감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 국제법상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올해만도 2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거나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연행, 구속되었다며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한총련의 이혜정 정민주 씨, 충남대 민족활동가대오 사건의 서영완 씨 등 12명, ꡔ지도자 김정일ꡕ 책 출판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찬형씨, 노운협 사건으로 구속된 문성현 씨 등 3명, 이른바 ‘부여간첩‘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인영 박충렬 씨 등 5명을 포함한 23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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