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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로 든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한 안보환경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다. 국방부는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대체복무' 허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인권문제와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어 ""병역거부자는 누구나 부담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거부에 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온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외교통상부가 국방부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 결의안은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강제규정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이 변하지 않고 징병제가 유지되는 이상 국방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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