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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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경식 씨는 12.12쿠데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본부장인 전두환씨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했다. 또 5.18 직후에는 전두환 등 신군부로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기관인 ‘사회정화분과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673 |
생산일자 | 1995-11-2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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