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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오늘 한국의 인권개혁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며 인권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이들이 3백명을 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구속자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총 6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며, 국가보안법의 사용과 관련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 구금자의 권리와 구금자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의 필요성,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처, 권고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로스 다니엘스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은 23일 이홍구 국무총리, 공로명 외무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전달했다. 다니엘스 씨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려면 국제적 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국무총리는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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