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내용
"집시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포문이 열렸다. 

12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시내 주요 대사관 및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이고 ""대사관 앞 집회금지 조항을 비롯한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미국·영국·일본 등 3곳의 대사관과 종로타워(온두라스 대사관 입주), 삼성생명보험빌딩(엘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등 7개 주요건물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씩 전개됐다.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함에 따라, 재벌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외국 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인시위가 벌어지던 광화문빌딩(브루나이대사관 입주) 앞에서는 건물 경비원들이 시위를 벌이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를 강제로 밀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경비원들은 ""윗분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며 ""이곳은 사유지다. 1인시위든 뭐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들과 활동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지나던 시민이 나서 ""왜 1인시위마저 못하게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1차 공동행동에 이어 다음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좀 더 강력한 2차, 3차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869
생산일자 2001-10-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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