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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2일부터 2박3일 동안 「한국인권단체협의회」등 9개 단체가 가 개최한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저명한 국제인권단체 인권운동가 40여명 등이 참석,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이 심포지엄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형 개발독재를 모델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는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의 특수성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개발독재자들이 애용하는 탄압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안보를 위한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을 공동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연대가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초국경적인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아태지역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 위한 연대투쟁이 한국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은 국제심포지엄 직후 가진 아시아지역 인권단체간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한국의 인권협이 해왔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다른 아시아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것은 한국 인권단체들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이성훈(34)씨는 “정부간의 연대기구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로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연대는 더욱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정부들은 아시아적 특수성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려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간의 연대는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니냐”며 이런 의미들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도 이번 심포지엄이 성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에서의 이른바 간첩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거되는 것이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해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탄압의 실상을 고스란히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다는 점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매우 소중한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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