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내용
"5.18 피해자들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관련자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해 5.18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당내 정치개혁모임 24명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때만 평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도  헌법소원 취하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5.18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5.18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특별법 제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 등의 결정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5.18비대위는 이와 함께  헌법소원 취하로 특별법 제정은 다시 정치권의 임무로 돌아갔다며 “정치권은 5.18특별법이 철저한 진상규명,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적절한 배상 등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올바른 결정 촉구

이에 앞서 전국연합, 통일시대국민회의 등 5·18비대위 회원 30여 명은 29일 오후2시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의견서에는 △전두환, 노태우씨 등이 저지른 양민학살 등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헌재 또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13
생산일자 1995-11-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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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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