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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발제는 안병욱(가톨릭대, 역사학과), 김민배(인하대, 법학과)교수, 차병직 변호사가 맡았고, 박상천(새정치국민회의), 박계동(민주당), 유수호(자민련)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병욱 교수는 “현재 우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잘못된 역사를 일거에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전제하며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별검사제도(특검제)에 대한 의견을 낸 차병직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원리는 적정한 수사권을 위한 사전적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으로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배 교수는 일부에서 특검제의 도입을 구태의연한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검사를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임명된 검사가 아니라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한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등 여러번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검제 도입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들 주위에 포진하여 유무형의 폭력과 비민주적 형태로 일관하여온 동조세력들에 대한 청산이어야 한다”며 “그것은 부패한 헌정사를 만들었던 세력은 물론이고 이를 조장하고 지원해 왔던 검은 손들에 대한 척결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의원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소시효에 대해 변론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선고연기 및 변론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권이 5·18문제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꾸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판단변화의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에 대해서도 시효자체를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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