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내용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 잠입 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을 정부의 허락 없이 밀입북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방북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그동안 통일운동 열망을 가지고 활동해 온 점과 민주화의 기여한 점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장로의 석방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 동료 등 30여 명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중이던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일시 구속정지 처분을 받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20
생산일자 1995-1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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