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내용
"지난 7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 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96년 1월에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에서 다뤄질 핵심사안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연대회의에서는 이기범(숙대 교육학과), 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해 민간단체 보고서에 대한 발언기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유엔회의 참가결과 보고와 기자회견을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갖는다. 

민간보고서, “신뢰할만한 정보 담았다” 평가받아 지난 22일 오전10시45분 시작된 실무분과 회의는 오후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Hora Eufemio(필리핀) 부의장을 비롯해 아동권리위원회 소속위원들은 “한국 NGO보고서가 신뢰할 만한 정보와 구체적 통계를 담았고 실천가능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모임에는 Hora 부의장 외에도 Hoda Badran(이집트), Thomas Hamnarberg(스웨덴), Judith Karp (이스라엘) Yuri M. Kolosor(러시아) Marta Santos Pais(포르투갈, 한국담당위원)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관계자 1인, 유엔인권센터 담당관 2인, 연대회의 3인, 유니세프 유럽담당관 1인이 참석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측은 보고서만 제출하고 참석치 않아 유니세프 유럽담당관이 대신 발제했다. 


아동을 주체로 인식 못해

회의진행은 의장의 개회선언, 진행절차 설명, 유엔인권센터와 유니세프의 보고,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의 발제와 한국보고서 관련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한국담당위원 Marta Santos Pais씨는 한국정부가 제9조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제도), 제40조 2항(상소권)등 세 가지를 유보조항으로 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무부 내에 인권과는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NGO와의 협조 부족 △중앙조정기구의 부재 등을 들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이 어느 정도 정책과 법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아동을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학업부담으로 인한 자살률, 아동과 교사의 자유제한, 최근의 교육개혁 내용,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유교적 문화적 가치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악영향 △학교체벌 △아동학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입양특례법과 성폭력특별방지법의 제정을 변화로 들었고, 아동학대에 있어 전문가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민간보고서가 최신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관련 지표 전무하다

이에 대해 노혜련 교수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했다. 민간보고서에 이용된 자료도 산발적으로 보고된 것을 모은 것이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아동관련한 공식 사회지표가 없다”고 답변했다. 노교수는 “가족 내 아동은 소중한 존재이나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해 생기는 결손아동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이런 아동들의 권리와 이들에 대한 사랑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계자는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보고서 역시 난민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보고서에서 혼혈인의 경우 무국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 점은 솔직했다고 평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23
생산일자 1995-12-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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