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5.18 재수사 안돼
내용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곧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한 것은 특별법 도입을 막기 위한 졸렬한 태도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1일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 “검찰은 재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 치하에 즉각 동의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음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도 “검찰은 이미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를 운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민 절대 다수의 여망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환 서울지검장이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들어 “쿠데타 세력에 기생하여 일신의 영욕을 추구한 장본인이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27
생산일자 1995-12-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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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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