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내용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당국은 헌법과 국제법이 부과하는 정부의 책무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된다.

*법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전향”을 거부한 수인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행사했다고 조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행정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정당한 절차로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의 필요성

*모든 수인들을 고문이나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인들은 변호사 접견 권과 묵비권을 포함하여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의자에 대한 책임당국과 혐의자 심문을 관할하는 당국은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수인들은 공개된 구금장소에만 수감될 수 있으며, 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친지와 변호사,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든 법집행관들이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범법혐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결과로 얻은 수인들의 진술이 실제로 묵인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혐의자 심문에 대한 책임당국은 공식재판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의자나 혐의단체에 대한 혐의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인권침해 희생자들이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정부는 수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신뢰와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구조가 밑받침되지 않는 법률조항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들은 공평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조사돼야 하고 이전에 제기된 주장이든 아니든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를 책임지는 기구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들 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책임자로 입증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고 희생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보고가 있으면, 수십년동안 유죄로 복역한 수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외부와 단절된 상황의 고문과 강요된 자백에 근거한 유죄의 사례는 독립적인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31
생산일자 1995-12-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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