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내용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씨는 준항고의 취지로 △유치장소를 변경한다면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수십년간 자행되고 있는 명백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안기부나 경찰청 대공분실의 경우 영장상의 유치장소는 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안기부나 대공분실 등에 수사기간 동안  구금되는 일이 계속되어 왔고, 안기부 등은 이를 빌미로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거부하기 일쑤였다. 이 준항고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인권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40
생산일자 1995-12-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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