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내용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박씨가 4일의 접견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고, 실제 얼굴과 겨드랑이 등에 피멍과 찰과상이 있어 이를 의사에 보여 고문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부인 남향숙씨는 “의사가 검진하면 안기부의 고문이 드러날 것 같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렬 씨와 김태년(32)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43
생산일자 1995-12-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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