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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무분과회의 참가보고를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교수는 “유엔 아동권위원들이 한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 1월 정부 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12월2일자 참조).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문분과회의에서 연대회의가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들은 모두 27개 항목으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교육, 복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것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혼시 아동의 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시 사회복지기관 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정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 교육프로그램, 가출 어린이 쉼터, 그들의 가정복귀를 위한 치유센터를 설치할 것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5% 확보, 학교에서 의사 표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룰 것
□어린이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과 교육에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할 것
□청소년이 불필요한 일반 형사범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제한할 것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되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프로그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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