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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며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보안법, 국가경비법 등으로 징역을 살았던 장기수들은 만기출소 이후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소 했거나 형 만기로 출소할 예정이었던 비전향 장기수들로 다시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 2년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2년씩 새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백렬 씨 등은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0-16년간 보안처분을 받아야 했다. 사회안전법은 이미 재판을 받고 만기형을 산 이들에 대한 행정관청의 판단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지적되어 왔고,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곧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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