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내용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상임위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24일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 4백98명의 서명과 이철 의원등 국회의원 15명의 소개로 신청된 것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체에서 89년1월1일-91년12월31일 사이 병역특례 의무복무기간중 노동조합 활동 관련으로 해고된 자로서 특례의무복무기간 3년이상 복무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3년미만 복무자는 방위산업체에서 잔여기간 복무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청원심사소위의 결정이 나자 그동안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대해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던 병무청과 국방부는 그간의 입장을 바꾸었고, 관계 그룹들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기피를 이유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이라는 기간동안 수배를 받아온 해고노동자는 모두 11명이다. 이 중에는 회사와 복직에 합의가 되었으나 병무청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그동안 민자당사 앞 침묵시위를 비롯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방부 병무청 앞 집회, 엽서 편지보내기 운동,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인권하루소식 11월8,9일자 참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50
생산일자 1995-12-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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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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