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제22조 제1항 (가)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2조 제5항 (나)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해야 한다.
(개정안)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군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고해야 한다.
■ 제22조 제5항 (다)
(현행)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한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개정안) 대한민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당국이 그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현행)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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