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내용
"""의문사진상규명위(이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조사권한의 강화없이 조사기간 연장은 빈껍데기""라며 의문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작업은 법적인 권한의 부재로 인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거나 함부로 기각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적 조처로는 이 법의 제정취지인 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문사위는 88년 국회청문회 당시 보안사에서 녹화사업에 관해 제출한 자료목록을 근거로 현 기무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때 기무사는 '자료가 폐기되어 없다'고 하다가, 지난해 12월 여론에 못이겨 마지못해 2건의 자료를 넘긴 사례도 있다.

의문사위 이재범 조사관은 ""문서를 폐기했으면 폐기대장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접근조차 못했다""며 현 조사권한의 한계를 토로했다. 기무사의 예처럼 국정원 등에서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폐기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는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기관의 비협조 사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879
생산일자 2002-02-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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