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내용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학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대리인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두환 씨 등이 불법적으로 유지한 비상계엄조치가 해제된 81년 1월25일 이전으로 기산일을 앞당겨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ꡕ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은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특별검사제도 입법안은 개별적, 일반적인 법률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특별검사제가 각 당의 입장차이로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5.18특별법안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향후 정치적 중립이 요망되는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는 전례로 삼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90
생산일자 1995-12-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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