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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주선희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 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주검사는 “서울 고검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91년 고 김기설 씨가 분신사망한 이후 강기훈(32)씨는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김형영 씨의 문서감정 뿐이었고, 김씨는 다른 사건에서 엉터리로 문서감정을 하여 실형을 살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강기훈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공문서 위조와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이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재항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씨 본인의 고소와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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