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내용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 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29)씨가 15일 오전 8시30분경 전해투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민주당 서울시지부 당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 6층 비상계단에 목매 죽은 것을 청소원 김화춘(3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지난 91년 6월18일 대우정밀에서 병역특례 노동자로 근무중 노조활동과 관계되어 병역특례 기간 5년중 6개월이 모자라는 4년6개월간 근무하다 해고,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수배를 받아왔다. 조씨는 다른 해고특례노동자들과 함께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줄곧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해왔고, 93년에는 38일간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94년에는 회사인 대우정밀과는 복직합의가 되었음에도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복직도 하지 못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회사, 당사자, 본인 3자가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안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 12일 조씨는 다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2명과 함께 대우그룹, 풍산그룹, 병무청 관계자와 함께 자리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병무청측은 “군대를 가는 길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함께 농성했던 동료들은 “4년6개월 수배생활 끝에 국회의 권고가 있어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병무청 관계자의 만남에서 다시 절망적인 답만 들어 장래 문제를 고민해 자살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단체인 전해투와 민주노총, 전해투 지원대책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조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장례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799
생산일자 1995-12-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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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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