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내용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시민단체들이 과거청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는 19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과거청산과 민족사 제정립의 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 점검했다. 

학단협의 박진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 작업은 수십년간의 민주화노력의 결과지만,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과거청산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청산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청산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2.12와 5.18 책임자를 처벌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에서 재벌의 문제와 언론에 대한 청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교수는 “현정부로 하여금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게 만든 것은 또 하나의 민중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전두환 일당의 반역행위를 엄정하게 심판해 낸다면 이는 광주항쟁에 버금가는 성과와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 작업의 의미를 평가했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교수는 “김영삼 정권은 과거청산이 정통성 확보의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거청산은 정권적 차원에서 풀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과거청산 작업에 “국민 모두가 과거청산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악용으로 삼아 오욕시키려는 반역사적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핵심세력은 물론 관련자 및 민간인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법적 처리와 공직추방, 이름 밝히기 등으로 역사청산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809
생산일자 1995-12-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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