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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법·시행령 제정시 거치게 돼 있는 공청회를 연 것이다.
공청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법률·경제적인 강제성이 있는 경우로 한 것. 이에 대해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신고시설에 필적할 만큼 많은 '미신고시설'을 '다수인보호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선미 변호사는 ""'다수인 보호시설'을 열거하지 말고 예시규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사회적응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해 수용자를 면담조사할 때 구금보호시설 직원이 입회하는 경우도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축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입회직원의 수를 제한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조항'을 시행령안에 더욱 구체화했다. 또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집필의 사전허가절차를 두지 않고, △수용자가 작성해 봉한 봉투에 다른 서류가 들어있을 지 모른다는 이유로 봉투를 개봉할 수 없도록 하며, △진정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압수하거나 폐기할 수 없고, △수용자가 전화 등을 사용하여 진정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구금보호시설 직원이 전화를 걸어 준 다음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통신, 팩스 등도 동일하며 이 경우에도 이 내용을 청취,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다수인보호시설'로 규정해 국가인권위가 개입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만 들어와야 한다""며 방문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서울구치소 김광운 부소장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문조사, 진정권 행사 등에 대해 행형법 테두리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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