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2)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3) 책임자의 처벌
(4)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5)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6)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의 92년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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