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강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고지죄는 실정법적으로 따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즉시 불고지죄가 완성되는 범죄로서 그 신고의 시간적 간격과 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이미 기수가 되어버린 범죄인 불고지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고지죄가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대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임영화 변호사는 “허씨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면서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 위헌제청을 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기간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직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허씨는 11월28일부터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벌였던 단식을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12일까지 15일간 진행했다.
같은 불고지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 씨도 19일 변호사를 통해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