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내용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토론자 구성에 빈 구석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이 토론에 안 나온 것 같다. 허전하고, 이상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름만 말하면 금방 알만한 어느 인사는 ""왜 인권단체가 토론자에 한 명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공청회 때 한 토론자는 ""민간인권단체 활동가를 국가인권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민간을 배제해 결국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모두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국가인권위와 민간인권단체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민간인권단체가 자신의 인권감수성에 기초해 인권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이를 국가인권위가 받아들일 때, 민간인권단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인권'은 살아 숨 쉴 것이다.

공청회 후 기존 정부부처 관료들끼리 모여서 한 말을 소개한다. ""(국가인권위)기획단 사람들이나 (국가인권위안보다) 시행령을 더 세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철학이 틀리다. 아무리 논리로 반박해도 소용없다. 무조건 끝까지 버티면 지네들이 별 수 있겠어?"" 국가인권위가 민간인권단체들과 철학이 틀리지 않길 바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882
생산일자 2001-10-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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