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한 핵심적인 근거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휴가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 즉 생계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어 왔다”면서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업기간중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분란 및 분쟁으로 노사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95년 파업을 벌인 사업장에서 임금전액을 지급 받은 경우는 58.7%,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22.2%, 임금 50% 이상을 지급 받은 경우 12.7%, 50% 미만을 지급한 경우 6.3% 등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95년 파업중 임금을 전액지급한 회사는 한양공영, 현대정공(창원) 등 37개에 달했다. 또, 파업기간중 임금을 50% 이상 지급한 경우는 효성금속 등 8개 회사, 50% 미만을 지급한 경우는 한국중공업 등 4개 회사로 나타났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826
생산일자 1995-1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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