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내용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공형 부장판사)는 2일 분산만덕국교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대로 원종성(24) 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죄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양의 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인등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856
생산일자 1995-08-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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