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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희/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ea, 황석영-30/1994 Republic of Korea)
이 사실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동아시아 담당자인 맥베이(Clare McVey)씨가 5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편지와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결정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맥베이 씨가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이미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통보 받았고, '오는 2월에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제51차 정기회의에 이에 대한 추가 보고를 해야 한다'고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가 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주요한 인권침해 사실을 애써 숨겨왔다는 것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1993년에도 간첩사건으로 복역중인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 씨 등에 대해 자의적 구금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그때에도 정부는 이 사실을 숨겼다(<인권하루소식> 993.8.28. 준비10호 참
조).
한편, 이근희 씨(27)는 지난 1992년 9월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중인 황인욱 씨에게 국방부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최진섭(33)씨는 월간 [말]지 기자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산하의 '1995년 위원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소설가 황석영(50)씨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1993년 4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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