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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조약)에의 가입을 위해 가입서를 9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동 조약은 조약 규정 제27조에 따라 기탁일 후 30일째 되는 날인 2월8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개인청원권) 가입국은 35개국만 가입하였고, 5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고문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자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기피한 결과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왔다.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이 발효된 후 1년 안에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4년 단위로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단체나 개인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개인청원권을 유보한 상태라도 고문방지위원회에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면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정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고문행위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행위로 인해 고문후유증과 같이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나 고문행위를 수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본 조약에 의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아래,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범죄인 인도(제8조)- 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다. 개인의 배상청구권 보장(제14조)-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며, 피해자 사망시 가족에게 배상청구권을 부여
라. 고문방지위원회 설치(제17조)-고문방지위원회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
마.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 권능(제20조)-위원회는 어떤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뢰가능한 정보 접수시, 당사국에 대하여 정보조사 협조요청과 의견제출 요청 가능/위원회는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당사국과 합의시 당사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중재 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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