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내용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다라는 헌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씨 등은 청구취지에서 ""(이)청구를 계기로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함주명 씨 등 6명은 과거 유신과 5공 때 영장 없이 불법체포되어 짧게는 35일부터 길게는 63일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3년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박근홍(49)씨를 제외하고는 20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부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 함주명 씨 등 과 함께 고문수사관을 고소한 황대권 씨 등 5명에 대한 재항고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896
생산일자 1995-01-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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