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내용
"작년 11월 베를린에서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한 백흥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백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백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씨의 양심선언 내용은 조작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3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이부영, 강창성, 류인학 의원(이상 민주)등은 ""김삼석 남매 사건의 조작여부에 대해 정보위원회는 명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남매 간첩단'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영 의원 등은 ""안기부가 지금까지 취한 무작정 부인하는 자세는 책임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정권의 도덕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특히 김씨 남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백 씨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귀국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안기부장은 공정한 사실규명을 위해 백씨의 귀국을 허용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삼석 남매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백씨가 제시한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안기부 직원 2명에 대한 신상과 현재의 직위에 대해 밝힐 것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김삼석 남매 사건 조작에 관한 내용 △남매사건에서 백씨의 사전 조작 활동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902
생산일자 1995-01-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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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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