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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진수 씨에게 징역 3년, 이의엽·박종석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한용진 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민혁당 고등학생부장으로 인정되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대상인"" 박정훈 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당 대책위 관계자들은 ""재판의 핵심은 '김영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다""며, ""김영환 자신이 1차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하거나 증언자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최초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증언자 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굳이 그 말이 맞다고 우기는 꼴""이라며 ""증거도 없고 증언도 신뢰성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특히 박정훈 씨의 경우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면소되자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한호석 소장의 글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통일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한 씨의 글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호석 씨 글은 작년 12월까지 통일부 홈페이지 링크돼 있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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