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배, 이종걸 변호사가 장기수 유정식(56, 무기형), 김병주(71, 20년형), 조상록(50, 무기형), 이성우(71, 20년형)씨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방문은 간첩죄로 복역중인 유정식 씨 등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형사소송법 31조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인과 무제한적으로 접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들의 피고인 접견을 제한한 안동교도소측의 접견거부는 부당한 것이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안동교도소 당국을 변호사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지난해 10월에도 이장형 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형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천주교인권위는 이에 즉각 법무부에 항의하여 법무부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나 법무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오만이 극에 달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작년 8월, 9월 재심을 준비중이던 신귀영(59, 15년형), 강희철(38,무기형), 조상록(50, 무기형)씨에 대한 면회도 전주, 대전, 대구교도소로부터 거부당했다.
천주교인권위 강제윤 간사는 “교도소, 검찰측은 조작간첩 사건 등 여타의 국가보안법 사건까지도 면회제한, 수사기록 복사금지 방법으로 재심청구를 위한 준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뿐더러 진실을 은폐하고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