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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인권위는 해마다 1월말에서 3월초까지 6주간의 회기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51차 회기로 1월30일-3월11일까지 열린다.
2. 인권위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인권위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여러 개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유엔의 창립목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조사연구 검토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언문이나 인권조약을 만들기도 한다.
3. 인권위의 의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의장단과 서기선출/의제채택/나라별 인권상황/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발전의 권리/민족자결권/구속이나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인권위의 활동방식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방안/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국제인권조약 비준상황/인권소위 보고/민족 종교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의 인권/인권활동가에 관한 선언/아동의 권리/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위 보고서
4.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특별히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팔레스타인,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등이 오랫동안 단골메뉴로 다뤄졌다. 최근 주목받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보스니아, 르완다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학살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②올해 3월 열리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가 남북문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 ③올 9월 열리는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문제 ④인권고등판무관의 임명에 따른 인권센터와 유엔의 인권관계 활동의 재조명 및 개혁,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과 평가 ⑤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선언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전쟁중 아동의 권리, 아동매춘 등에 관한 것
5. 51차 인권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92년 여름 인권소위에 처음 제기되었던 정신대문제가 단연코 관심을 끄는 이슈이다. 이번 5회기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1차보고서(E/CN.4/1995/42)에 정신대문제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함되어 의제항목 11a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행된 자의적 구금문제가 나서고 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보고서(E/CN. 4/1995/31 and Add.2)에서 이근희 씨와 최진섭(결정 29/1994)씨 그리고 황석영(결정 30/1994)가 자의적 구금상태에 있음을 결정했다. 93년 황대권, 김성만, 장의균 씨 사례에 이어 2년 연속 자의적 구금 해당국가로 지적되어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인권하루소식 318, 319호 참조).
6. 인권위에는 누가 참석하나?
=현재 53개 국가가 위원회 정식 회원국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15, 아 태 12, 동유럽 5, 남미와 카리브해 11, 서유럽과 기타 10개국으로 분포되어 있다. 임기는 3년, 해마다 원칙적으로 17개 국가가 바뀐다. 정부대표이외에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ILO)등 정부간 기구, 유엔개발계획(UNDP)등의 유엔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주어진다. 의장은 5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맡는데 올해는 아 태지역을 대표해 말레이지아 대표 무사 빈 히탐 씨가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93-95년까지 3년간 인권위 회원국이다.
7.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의사결정은 결의안(resolution)과 결정 2가지가 일반적이며 의장의 발언(statement)도 간혹 사용된다. 이중 결의안이 가장 강력하다. 표결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전원합의, 각각 찬반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지명표결, 거수로 결정하는 다수결등 세 가지가 있다.
8. 민간단체도 참석할 수 있는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투표권은 없으며 서면이나 구두발언(최대 10분)을 할 수 있다. 결의안의 경우 초안을 만들어 회원국 정부대표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정부대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9. 인권위(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어떻게 다른가?
=인권위는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이고 인권이사회는 조약에 기반한 기구로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유엔이 창설된 직후인 46년에 만들어졌고, 후자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이 발효된 다음해인 77년 만들어졌다. 인권이사회는 B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규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구로 정부의 18명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4년, 2년마다 9명이 교체된다. 해마다 뉴욕과 제네바를 번갈아 가면서 3차례 회의를 가진다. 한국은 90년 B규약에 가입해 92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
10.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와는 어떻게 다른가?
=인권소위의 정식명칭은 ‘소수자(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다. 인권소위는 인권위 산하 보조기구로 정부대표가 아닌 정부의 추천을 받은 26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각 나라의 구체적 인권문제보다는 전세계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주제별로 접근하여 조사, 연구하여 인권위가 정치적 결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자모임 또는 두뇌집단이라고 불린다. 임기는 4년, 2년마다 13명이 교체된다. 매년 8월경 제네바에서 4주간을 회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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