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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1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위안부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내자료를 완전 공개할 것'등 5개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 특히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에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물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결방법이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님을 일본정부에 인식시키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까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등을 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대한변협은 ""65년 맺은 한일협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일본군위안부의 개인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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