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좌경거부 서약서' 관련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내용
"■ 서약서에 서약하지 않았다면 불합격 처리할 것인가?

-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 서약서에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 총장님은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서약서가 수험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해야 한다. 


■ ""대학은 자신이 가진 사상을 토론, 연구하며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서강대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동의한다. 김일성 주의니 주사파, 프로레타리아트 사상이 얼마나 나쁜지 토론해야 한다. 


■ 1월 14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은?

 - 아예 그런 류의 기사를 실을거면 인터뷰할 가치도 없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942
생산일자 1995-01-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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