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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4·3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4·3일지, 참고문헌, 토벌대·무장대 조직표 등이 수록된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6개월 간의 수정 기한 설정으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인 '조사결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 4·3사건의 정의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 발발 원인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긴장상황이 있었고, 이후 외지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남로당의 개입과 역할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 조직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이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희생자의 수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4028명이나, 이 숫자를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인명 피해를 2만5천∼3만 명으로 추정했다.
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만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천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 가해별 통계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만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 무장대에 의한 피해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 서북청년단의 개입과 역할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 강경 진압작전에 의한 피해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 집단피해 마을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곳에 이른다.
◎ 군법회의의 적법성 여부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계엄령의 집행 문제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 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 테두리를 이탈했음을 지적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다.
◎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 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해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해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 미군의 개입 범위와 역할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은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고,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 연좌제 피해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48년 제주섬은 (당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
◎ 조사의 한계
이 조사는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대정부 건의문 >
1. 진상보고서에 규명된 내용에 따라 제주도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 추모기념일을 지정해 억울한 넋을 위무하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추모공원인 '4·3 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생활이 어려운 4·3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6.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유해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
7.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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