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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 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퇴원 이후 정상인에 가깝게 원고 집필 등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왔으나, 다시 지난 1월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고대 구로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 것이다. 문국진 씨가 제기한 재판은 서울민사지법에서 그동안 7차례 열려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86년 경찰 연행과 구치소 생활 후 고문후유증을 보여 8차례나 병원을 드나들었던 김복영(31)씨는 집에서 계속 우울증을 보이며 식사를 거르다가 지난 3일 돌연 가출하였으나, 7일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 김씨의 누나 김효숙(34)씨는 “정신도 온전치 못한 복영이가 추운 날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럽다. 언제나 고문의 아픔을 이기고 친구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며 매우 안타까와 하고 있다.
86년 신길동 시위 사건으로 연행, 구치소를 다녀온 후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환웅(31)씨는 지난 겨울에 경북의 어느 절에 가서 요양을 한다며 집을 나갔다. 가끔 그의 동생들이 강씨를 만나고 오지만, 강씨의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고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혐의자로 몰려 93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바 있는 김종경(44)씨는 지난해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는 “가세는 기울고 언제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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