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내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옥 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 형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 형사 등에 의해 불법체포 연행되어 인신매매범 이라는 협의아래 무릎을 꿇리고 구두발로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 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대한변협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철 형사 등이 임재옥 씨를 청량리경찰서로 불법체포 연행하여 수사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진정인 임씨의 의치가 파손된 점, 같은 보호실에 감금되어 있던 변중호 씨가 당시 임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들어온 상황을 자세히 증언한 점, 법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측의 주장만 믿고 임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무리하게 수사, 자백을 강요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결론지었다. 

임씨는 95년 1월14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제301호(담당 박승노 검사)에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부모 등 9명에 대해 무고, 위증교사, 불법체포, 폭력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임씨는 피해자 김은미(13), 채현정양을 3회에 걸쳐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채양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94년 4월2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치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

그 뒤 임씨는 항소심을 제기, 고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낮추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추행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임씨는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977
생산일자 1995-02-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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