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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러한 법절차 준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신청이나 구속 품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
이들 규정은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7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문화 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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