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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에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90년 9월 2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 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란 제목의 정부 보고서는 총 9장, 20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아동의 권리협약의 조항마다 한국의 헌법, 형법, 민법 등의 법조문을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이아무개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는 완전 무권리 상태""라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동의 권리가 전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보고서 작성 시에는 당사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존중, 수렴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런 관례를 무시해왔다.
보건사회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니세프(구제아동기금) 한국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 등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정부 보고서 분석기사를 2월초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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