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내용
"주한 미군에 의한 설은주 씨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검찰의 소환요구에 미군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 때 비슷한 사건이 1년동안 끌어오면서도 진척이 없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4년 1월 28일 주한미군 전용택시(일명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 4명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로 연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씨는 당일 오전 미군 해리슨 상병과 차선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고 그 뒤 별다른 일없이 손님을 태우고 미 8군 영내에 들어갔다 연행 당했다. 해리슨 상병은 미군헌병에게 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하였고, 미 헌병대는 정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연행, 조사하다 3시간만에 풀어줬다. 

이에 정씨는 감금, 폭행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0월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을 상대로 '미군이 출국하였는지, 출국하였다면 그 사유'등에 대한 확인서류를 송달하였지만 되돌아왔다. 법원은 다시 11월말 집달관에게 특별송달을 촉탁하였으나 '민간인 출입금지'라면서 정문경비원들에게 저지 당하였다. 집달관은 직접 통화하기 위해 미군사령부내 안내전화에 문의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한편, 서울지검 김영철 검사가 설은주 씨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미군에 송환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038
생산일자 1995-01-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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