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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후, 제19조의 적용을 받아 1차 내지 2차에 걸쳐 40일에서 50여일까지 연장된 구속수사를 받았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주심 변정수 재판관)가 92년 4월 14일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이법 제7조(찬양고무등)와 제10조(불고지)의 죄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의의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32)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0일에서 50일간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임·다산 사건의 강우근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48일간 '보임·다산'이라는 가공의 조직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고문수사를 받았고 '세계철학사'등을 학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김진경씨는 안기부에서 47일, 박세길 씨는 경기대공분실에서 46일 동안 조사을 받았다.
남총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보법 조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헌재결정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열흘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가협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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