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내용
"'한일인권포럼'이 [일한인권포럼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31일부터 4월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오사까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내에서 한승헌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김수경<인권하루소식> 기자가 참석했다. 

4월 1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뿐 아니라, 재일한국인 정치범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을 포함해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장기수는 오랜 세월 구금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고 망각된 존재로 남아있다. 망각된 장기수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재일동포 엄존

발제자로 나선 요시마쯔 목사는 지난 30년간의 재일한국인 정치범석방운동에 대해, 가와카쯔 변호사는 일본의 국제인권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가와카쯔 목사는 ""재일교포의 인권문제 중 지문날인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선거참정권문제, 공립학교 교사문제등 차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문제 해결에는 변호사나 민간구원회모임 등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 하며, 과거 이철씨 석방운동을 위한 구원회 활동과 국제엠네스티의 활동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한국의 정치상황과 인권'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말한 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수경 기자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 과거청산, 국제인권법 수준에 맞는 인권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변화된 국내인권운동의 질적 변화와 함께 최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다.

이날 인권포럼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한국정부에△국가보안법 철폐, 정치범 즉각 석방할 것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 등 송환할 것을,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사죄, 종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의 종식과 민족적 권리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2일 오후에는 [양심수구원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양심수 석방운동의 전체적 상황, 일본내 양심수후원회 활동과 한국 인권단체의 효과적 지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양심수구원회 등 재일활동 담당자를 두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보법 철폐 연대활동 모색 

3일 오후7시경 오사까 L 오사까 회의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철(양심수동호회 대표), 장기수 손유형 씨의 부인 부신화 씨 등이 참석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073
생산일자 1995-04-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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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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