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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 자료의 번역은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 안재우기를 통해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다.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신체적 학대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효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석방된 정치범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경찰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정부는 과거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받는다.
<인권의 존엄>
1.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엄
c.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
정부는 수사 당국에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국에 의하면 인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피의자에게 강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 지시에 따르면, 사건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밤샘 신문이라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체포된 지 며칠 동안은 변호사의 접견권까지 거부당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고문까지도 당한 예가 있다. 정부는 경찰이 부산의 한 특별 사건에서 신문 도중 살인 피의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고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93년 9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김삼석과 김은주 남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남매가 구금되어 있는 기간 중에 신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전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과거 자기들이 당한 고문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속 조사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 침해에 따르는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신체의 자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를 학대 또는 고문으로 공직자를 기소한 적은 거의 없다.
d.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추방
남한의 법률 중에서 구금에 관한 규정은 모호하여, 검찰이 법률 해석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중 간첩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지한다고 보이는 사람도 남한에 위험을 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 보안법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구비된 권리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보고 있다. 94년 정부는 1993년의 2배인 200여명 이상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요하거나 이롭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좌익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남한인들이 구속되었다.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근거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 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는 점등 특수 상황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법정에서 어떤 특정 표현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는 판사에게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간은 최고 5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당국이 피의자를 30일이라는 법적 제한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반국가 단체 구성이나 간첩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문과정에는 변호사의 면담이 제한되고 있어 많은 불만이 뒤따르고 있다.
e.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의 거부
헌법에는 피고에게 많은 형사상의 권리를 주고 있다. 즉 무죄추정, 불리한 진술 거부권(묵비권), 형벌 불소급과 일사부재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이 포함된다.
인권 단체는 복역자 중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조작된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 혐의로 오랜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감금되어 있는 60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흉악한 고문도 참아야 했고,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규정한 국제 기준에도 저촉되는 재판을 통해서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인권 단체는 이들 정치범 중에는 그들이 실재로 현재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거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경찰에게 그들의 행적을 정규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과거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도청을 포함한 다양한 사찰 활동을 했다. 도청금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법률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찰을 금지하였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도청금지법에 따르면 감청 기관원이 도청을 하기 이전 또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도청 직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 몇몇 인권 단체는 많은 불법 도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이 불법 도청의 주범인지를 조사하는 독립 단체가 없기 때문에 도청금지법은 제구실을 못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북한 출판물을 읽거나 자기 집에서 북한 라디오를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판단에 속한다. 학생 단체의 확고한 주장은, 정부 정보원이 대학 캠퍼스 내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직, 방송보도직 및 교육직의 취업과 승진을 일정한 정도에서 거부당한다.
2. 시민적 자유권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거의 모든 정치적 토론은 제한 받지 않지만, 정부가 공산주의적 친북 사상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 보안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뉴스 미디어의 직접 통제에서 손을 뗀 대신에 매체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다. 과거의 많은 언론들이 정부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인과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하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검찰은 계속해서 친북 또는 친공산 책자를 출간, 판매, 배포할 때, 정부 비판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 판례로는 국가 전복 의도가 아닌한 한국민은 순수한 학문적용도, 부의 축적 또는 지적 호기심을 목적으로 한 이런 류의 출판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자유 재량권으로 그런 자료를 출간, 소유할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b.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시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한다. 당국이 인정하는 집회에 대해 외부의 방해도 금지된다. 이 법에 의해 정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집회가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집회 조직자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현 정권의 판단으로 그 집회 목적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집회도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
1994년에는 대체로 시위가 격화되어 경찰은 이에 상당한 자극을 받아서 제한과 처벌을 내세웠다. 상반기에 정부는 시위를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과격한 세력이 급증하자 즉 1994년 1/4분기 동안에만 4배 이상이 증대함에 따라 당국은 더 많은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건국대나 서강대에서는 캠퍼스 내 집회를 금지시켰다. 과거 한국내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형태의 정치 집회를 실재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다. 93년과는 달리 정부는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KNCC)가 주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띠 잇기 집회 범위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또한 집회가 폭력을 발생시킬 것을 감안해, 학생단체와 반정부 단체 연합체가 주도하는 8·15에 있었던 “범민족 대회”를 저지하였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재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d. 국내 이동, 해외 여행, 이민 및 본국 귀국의 자유
국내 이동은 자유롭다. 그러나 출옥한 정치범의 이동은 경찰이 제한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제한 받지 않지만 북한 여행은 정부가 승인할 때만 허용된다.
1989년 8월에서 1992년 8월 사이에 정부 승인 하에 18개 그룹의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했고, 또 다른 2천 2백 47명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
과거에는 정치범으로 기소된 한국인들의 한국 귀국을 금지했다. 안기부는 9월 반정부 활동가로 수년간 베를린에서 거주해온 작곡가 윤이상 씨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제해 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는 어떠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씨는 이 조건을 거절했고, 정부는 윤씨의 귀국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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