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불법행위 고발센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각 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소장을 담당하게될 고발센타에서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 모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발센타는 각 사업장에서 벌어진 불법 처우 접수 사안을 금속노조 명의로 고발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고발센타에서는 지역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설문조사, 간담회 및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고발센타까지 열게 된 이유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며 감소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52%(6백74만명, 2000년 8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파견근로와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합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지난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비정규직이 노동권 소외계층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7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23%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각종 성차별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어 2, 3중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데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 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금속노조 배현철 조직국장은 “이제는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내고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함께 해야할 때”라며 “고발센타가 강제된 구조조정과 악화일로에 있는 노동권 후퇴를 막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했다.
금속노조는 고발센타에 접수된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 등을 1개월 단위로 집계하고, 외부에 공개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현재 지역본부에만 설치된 고발센타는 추후 하청업체가 있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금속산업연맹 전화 02-712-4252"
|